(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선택을 시도하게 내몬 도덕 교사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중학교 교사 백모씨(49)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학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15)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거나 이후 수 개월간 A군에게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가중처벌)로 불구속기소됐다.
백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 "시간을 더 줘도 수행평가를 냈느냐. 시간 주면 다 하느냐. 대답하라" "이게(과제가) 죽을 일도 아니고 못 하겠다는 건 장난치는 것"이라고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폭행 사건 당시 A군이 "아프니까 울지" "전학을 보내시든지"라고 말하자 "너 욕했지? 교권 침해,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며 학교에 교권침해 신고를 하기도 했다.
A군은 폭행 사건 당일 눈물을 흘렸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백씨 측 변호인은 "학생들 사이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A군이) 반말을 했다"며 "교권 침해라고 판단해 교감에게 보고했을 뿐 이후 학교폭력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업무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과제 안내 후 학생들의 소란을 정돈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했던 것"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의 정당한 의견표시를 묵살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