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자 사촌동생 행세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6형사부 신동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3시32분쯤 술에 취한 채 BMW 승용차를 몰고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서 팔용동까지 3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자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에 사촌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경찰이 제시한 음주운전 사실증명서 서명란에 사촌동생의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판사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