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을 가장해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 저장용량은 32GB~62GB로 최대 한 달 가까이 촬영이 가능했으나,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인천의 한 호텔 관리자가 객실 청소 도중 인터넷 공유기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면서도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