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탑차가 아파트 입구 가로막은 사연은?

입력 2023.03.21 07:49수정 2023.03.21 17:45
주차관리 규정 높이 2.3m 생기면서 갈등
"입주할땐 된다더니" 억울하다는 운전자
1톤 탑차가 아파트 입구 가로막은 사연은?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1t(톤) 탑차 차주가 차량으로 입구를 막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저녁 6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1t 탑차가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이 화물차는 방문자 전용 입구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

바로 옆에 입주자 전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길의 일부가 막혀 차주에 대한 입주민의 비판이 잇따랐다.

일부 주민은 한 때 탑차 앞뒤로 차량을 세워 이동을 막았고 탑차에 포스트잇을 붙여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1톤 탑차가 아파트 입구 가로막은 사연은?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취재 결과 이처럼 탑차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가로막은 이유는 주차를 놓고 아파트 주민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는 최근 주차관리 규정을 근거로 높이 2.3m가 넘는 차량에 대해 지하 주차장 이용을 제한했다. 또 단지 내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지상 주차와 진입을 막는 대신 차체가 높은 탑차는 인근 체육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의 분노가 커졌다.
탑차 차주인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체육시설 주차장은 포화 상태이고 도보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며 "도저히 주차할 곳이 없는데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 입구에 차를 세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주 계약 당시 지상에 탑차 주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입주 이후 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주차가 불가능해졌다"며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소수여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를 비롯한 탑차 차주들은 입주자대표회 측에 면담을 요청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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