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한번 안 잡고 월 560만원 챙긴 근로자...뜻밖 정체

입력 2023.03.18 06:30수정 2023.03.18 10:55
기사내용 요약
업계 "작업반장, 출근 도장 찍고 일 안해"
부당 노조 전임비 수수 관행도 도마 올라

망치 한번 안 잡고 월 560만원 챙긴 근로자...뜻밖 정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건설 현장의 '가짜 근로자',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가짜' 근로자들이 돈을 챙기면서 실제로 일하는 '진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건설 원가에 반영돼 결국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망치 한번 안 잡고 월평균 560만원 챙겨"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전문건설업체와 함께 '일 안 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철근콘크리트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건설업계의 말을 종합해보면,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하는데 이 작업반에는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이 포함돼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이 개설되면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을 방문해 작업반 투입을 통보하고,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 팀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여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챙긴 임금은 월평균 560만원으로, 최대 1800여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망치 한번 안 잡고 월 560만원 챙긴 근로자...뜻밖 정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노조 불법 행위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현수막에 써 있는 '일 안하고 돈만 받아가는 가짜 근로자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를 가리키고 있다. 2023.02.26. chocrystal@newsis.com
사용자는 이같이 업무 행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휘,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라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고,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 원가에 반영돼 아파트를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 달라"며 "일 안 하는 팀, 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수·활동 내역 '깜깜이'…노조 전임비 부당수수 도마

정부는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 외에도 부당한 노조 전임비 수수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노조 전임비는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 제공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같은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가 사실상 강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망치 한번 안 잡고 월 560만원 챙긴 근로자...뜻밖 정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사전 결의대회를 마친 뒤 숭례문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02.28. jhope@newsis.com
특히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건설노조는 조합원 수와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가 지정하는 대로 전임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토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조사를 통해 접수한 내용 중 전임비 수수 사례는 567건(27.4%)로 나타났다.

이 중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수수한 누적액은 1억6400만원(20개 현장)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으로, 최대 월 1700만원을 수수한 경우도 있었다.

또 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는데 누적 수수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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