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노트북에 '침대 위 불륜녀' 영상…경고 문자 보냈다 전과자 됐다"

입력 2023.03.16 18:14수정 2023.03.16 18:14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의 노트북에서 불륜 흔적을 발견한 아내가 되레 불륜녀에게 역풍을 맞았다는 사연이 지난 14일 MBC 예능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에서 공개됐다.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는 "불륜을 저지른 남녀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뒷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자신의 상담 사례를 전했다.

양나래에 따르면, 아내는 분리수거를 하러 가면 늦게까지 오지 않고 비싼 속옷을 사 입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 바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이 나간 사이 노트북에서 메신저 소리가 나자 채팅 목록을 열어봤다. 그 속에는 '자기야 이따 전화해♥'와 같은 남편의 불륜 내용이 있었다.

불륜녀의 정체는 부부 동반 모임으로 자주 만났던 남편의 대학 후배인 유부녀였다. 아내는 이 노트북에서 불륜 증거를 수집하던 중 남편과 불륜녀가 침대 위에서 찍은 므흣한 동영상을 발견했다.

충격에 빠진 아내는 불륜녀에게 영상을 보내 "네 남편과 회사에 다 알리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불륜녀는 아내를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양나래는 "명예 훼손, 주거 침입, 폭행 등은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아내는 영상을 가지고 협박했다"며 "유포 생각이 없었어도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 특례법으로 처벌된다. 이 법은 벌금형이 없다. 최소 1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한다. 그 아내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집행 유예가 나왔지만, 빨간 줄 생겼다고 하는 전과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후 불륜녀는 자신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던 남편을 고소했다. 양나래는 "어찌 보면 아내가 불륜녀에게 증거를 전달한 거다. 그걸 토대로 남편을 고소했다. 음란물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 기관은 압수수색을 가장 먼저 한다"며 "남편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압수수색했고 불륜녀 영상뿐 아니라 다른 여성, 아내와 찍은 영상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아내는 집행유예를 받아 전과자가 된 것보다 남편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격받았다.

양나래는 "그 상황에 놓이면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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