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귀빈실 사용했다가 비난받은 국회의원 '몰랐다' 논란

입력 2023.03.15 06:55수정 2023.03.15 15:58
공항 귀빈실 사용했다가 비난받은 국회의원 '몰랐다' 논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용 대표 측은 당시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며,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 이용료를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용 대표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나기 위해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함께 김포공항을 방문했다. 이때 용 대표는 공항 내 귀빈실을 이용했다.

국토교통부령,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 가능하다. 공무상이라도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용 대표 측은 정식 신청서를 작성해 이용했고,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신청서는 '공무 사용'과 '공무 외 사용' 둘로 나뉘는데, 용 대표 측은 '공무 외 사용'으로 표기해 신청했고 이용 허가도 떨어져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용 의원 측은 "공항공사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이용한 것"이라며 "신청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 측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인지한 후 이용료를 납부했다고도 전했다. 항공사 예규상 일반인도 국내 12개 공항에서 특정 요금을 내면 최대 2시간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용 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자초지종을 떠나서 참 송구하고 또 민망하다.
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대로 공무 외 사용이라고 명시를 해서 신청을 했고 절차에 따라 5만5000원 사용료도 납부했다"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경위가 어떠했건 간에 제가 좀 더 절차를 확인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당 대표 및 입법부 구성원의 귀빈실 이용 건수는 총 5523건으로 전체 이용의 7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귀빈실 특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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