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일본에서 '강제성교죄'를 '부(不)동의 성교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했다. 성폭행 피해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14일 NHK 방송에 따르면 이날 일본 국무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제성교죄가 인정됐지만 성범죄 실태에 발맞춰 구성요건에 피해자의 심리적 요인을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알코올 등 약물을 섭취하게 하거나 △비동의 의사를 밝힐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거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총 8가지 유형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앞으로 성관계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수반될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성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동의 성교죄 공소시효는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에 접근한 뒤 정신적으로 지배·조종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에 대응하는 형법을 제정한다.
이 밖에도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률도 마련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