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보험료 조금 내고 왕창 진료받고 출국... 결국은

입력 2023.03.13 09:48수정 2023.03.13 14:29
중국인, 보험료 조금 내고 왕창 진료받고 출국... 결국은
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중국인 단기체류자 입국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적자 규모가 3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였지만 중국인은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해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555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 등의 흑자를 보였다.

4년간 총 1조6767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하며 외국인이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과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로 봤을 때,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에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외국인 재정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만 계속 적자였다. 이는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국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을 통해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국인의 이런 건보 적자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중국인의 건보 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원에 달했지만 2019년 987억원, 2020년 2039억원, 2021년 109억원까지 떨어졌다. 일부가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등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는데, 정부가 몇 년간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반드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물게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치료·수술 등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고 보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입국 6개월이 지난 뒤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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