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LG그룹 오너일가가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 상속재산 재분할을 놓고 법정 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회장와 차녀인 구연수씨는 최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가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인 구광모 회장,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회장, 구연수씨는 수 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LG 측은 현 시점에서 상속재산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특히 LG 측은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연경 회장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지분가치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도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한 상태다.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을 두고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없다'는 LG가의 가풍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회장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게 4세대를 내려온 LG 경영권 승계 룰이다. 실제 LG는 1947년 창업 이후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LG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다. ㈜LG 최대주주인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회장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LG 측은 반발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돼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