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겠다고...母 시신 29개월 방치한 40대 딸의 최후

입력 2023.03.10 10:24수정 2023.03.10 10:30
연금 받겠다고...母 시신 29개월 방치한 40대 딸의 최후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48·여)/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어머니의 시신을 2년5개월간 집안에 방치하고 1800여만원 상당의 연금을 수령한 40대 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0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가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불가하고, 음식물 섭취가 불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했고, 사망 후에도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2년5개월간 사체가 백골에 이를 때까지 방치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부정수령해 죄질이 불량한 점 을 종합해 형을 선고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우울증과 무기력 증세를 보여왔고, 어머니 역시도 오랫동안 무기력증을 보여왔다"며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고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자 치료를 권유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직선적 성격으로 평소 다른 자녀들에게 심한 말을 해 의절한 상태였는데, 어머니가 숨져 피고인은 다른 언니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받질 않았다"며 "피고인은 결국 자포자기했고 시간을 잊은 채 살아오면서 시신을 방치한 것일 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이 아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전했다.

A씨는 재판부가 최후진술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8월6일부터 2023년 1월11일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숨진 어머니 B씨(사망 추정 당시 76세) 시신을 2년5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뇨병 등 지병을 앓으며 거동이 불편한 B씨를 2020년 6월 이후부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방임하고, 2020년 8월부터 B씨의 국민연금 999만8760원과 기초연금 876만4600만원 등 총 15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올 1월11일 오후 10시19분께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집에 가봤는데,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 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방에 이불로 덮여 있던 B씨의 백골시신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또 주거지에서 A씨가 직접 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셋째 딸로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5명의 자녀들과는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사에서 시신 방치 이유와 관련해 "사망 신고를 하면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받지 못할까봐"라고 진술했다. 당시 집안에 있던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와 관련해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했다.

A씨는 또 방임 혐의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