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 보세요" 택시 기사 안심시키더니...'분노'

입력 2023.03.09 04:05수정 2023.03.09 16:38
"제 얼굴 보세요" 택시 기사 안심시키더니...'분노'
('보배드림'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 승객이 새벽 시간 택시 기사에게 자기 얼굴을 보고 믿어달라며 안심시킨 뒤 요금 9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열굴 보고 믿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택시 기사라고 밝힌 게시글 작성자 A씨는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어이없어서 올려 본다"며 먹튀 피해 사실을 밝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 신사역 1번 출구 인근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를 태우고 역삼동까지 이동했다.

택시비는 9000원이 나왔고 이에 B씨는 A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잠시후 B씨는 이체가 안 된다며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A씨를 설득했다.

A씨가 공개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씨는 "제가 현금 가지고 내려올게요. 술에 많이 취했다"라며 집 위치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그렇게 한다면서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많다"라고 에둘러 거절했다.

이에 B씨는 "전 아니에요. 제 얼굴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며 A씨를 쳐다봤다. 그럼에도 A씨는 "이런 분들이 더 그런다"며 재차 거절 의사를 표했다.

그러자 B씨는 "아니야, 누가 그래요? 요즘 세상에. (집에) 갔다 올게요. 여기 계세요"라고 말한 뒤 택시에서 내려 집까지 뛰어갔다. 이후 B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못 믿겠다고 하니 자기 얼굴 보고 믿으라고 했다"며 "속는 셈 치고 기다렸는데 25분째 감감무소식이었다. 휴대전화라도 맡아둘 걸"이라며 속상한 마음을 밝혔다. 이어 "이게 택시의 비애다.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개처럼 기다려야 한다.
9000원에 양심을 버린 이 여성을 망신 주고 싶다"라고 적었다.

한편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는 등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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