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에 후속조치 요구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하라"

입력 2023.03.06 09:26수정 2023.03.06 09:26
하이브, SM에 후속조치 요구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하라"
하이브 SM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하이브(352820)가 SM엔터테인먼트(041510)(이하 SM)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하이브와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035720)에 대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하이브는 6일 이번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SM에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SM의 현 최대 주주인 하이브는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오는 9일까지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 전 총괄 측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초 카카오는 지난 2월7일 SM 이사회에서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SM의 2대 주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이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한편 이수만 전 총괄-하이브 연합 측과 이성수 탁영준 SM 공동대표의 현 경영진-카카오-얼라인파트너스 연합 측은 현재 SM의 경영권을 놓고 대립 중이다. 하이브는 지난 달 이수만 전 총괄의 SM 보유 지분 18.46% 중 14.8%를 인수, 최대 주주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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