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호주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기 입에 전자담배를 물려 흡연하도록 한 엄마와 이모의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2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뉴사우스웨일스 캠지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기에게 엄마와 이모가 전자담배를 물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아기의 흡연 영상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영상에서 엄마와 이모는 아이 앞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그러다 아기에게 "너도 해볼래"라며 전자담배를 입에 물렸고, 아기는 코와 입으로 연기를 내뿜은 뒤 연신 기침을 내뱉었다.
이 모습을 본 엄마와 이모는 유쾌했는지 낄낄거리며 웃음을 내보였다.
영상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엄마와 이모를 향해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1년도 안 된 아기에게 흡연하도록 한 행위가 아동학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뉴사우스웨일스 노동당 대표 크리스 민스도 해당 영상을 언급한 뒤 "필요하다면 관련 법 입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규탄했다. 그는 "매우 끔찍하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료 전문가들 역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호주 폐 재단의 페이지프레스톤 박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우려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전자담배 사용은 장·단기적으로 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현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뉴사우스웰이즈 경찰은 성명을 통해 "아이의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 의료 전문가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조언에 따라 더 이상의 경찰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