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에 끌려가" 영상 제보한 행인, 뭇매 맞은 이유

입력 2023.03.02 14:43수정 2023.03.02 15:02
"트럭에 끌려가" 영상 제보한 행인, 뭇매 맞은 이유
트럭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 옷을 붙잡은 행인이 그대로 출발한 차량에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문철 TV)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도로를 건너던 행인이 트럭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옷을 붙잡았는데 그대로 출발한 트럭에 끌려가 다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A씨는 야간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뛰어가던 중 급하게 멈춘 1톤 트럭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운전자가 반말과 욕설을 해서 옷을 붙잡았는데 운전자는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켰고 6m가량을 끌려가다 넘어져 다쳤다"고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운전자 옷만 잡아도 운전자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또 운전자는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가. 경찰에서는 고의성이 없어 특수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으로 보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판단인 것 같다"면서도 "운전자 입장에서도 가면 옷을 놓을 줄 알았는데 매달려 갈 줄 알았겠나. 미필적 고의로 보이진 않으므로 특수폭행으로 보기 힘들 것 같다.
안전운전 위반으로 벌점, 범칙금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한 A씨가 오히려 더 잘못했다는 반응이었다. 이들은 "옷 잡은 사람이 먼저 폭행한 거다", "영상 제목만 보고 운전자가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 "무단횡단 후 운전자 폭행하면 안 된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붙잡으면 당연히 무섭지. 운전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컸을 듯" 등의 댓글을 달며 A씨를 질타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