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달 만에 서류 위조한 여행사 직원, 5년간 빼돌린 돈이... 혈압

입력 2023.02.24 09:28수정 2023.02.24 10:41
입사 한 달 만에 서류 위조한 여행사 직원, 5년간 빼돌린 돈이... 혈압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행사 입사 한 달 만에 항공권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10억여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A씨(4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일하던 여행사에서 A씨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총 156회에 걸쳐 위조된 항공권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해 4억3542만원을 편취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50회에 걸쳐 1억690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씨는 회사에서 이미 돈을 지불했지만 자신의 실수로 발권하지 못한 미발권 항공권 운임료로 사용하기 위해 위조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4억2113만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500만원 이하 항공권의 전결권이 자신에게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회사를 속이기 위해 항공권 구입대금조로 A씨의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송금한 뒤 재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 등을 은폐하기 위해 5년 동안 사문서 249장을 위조하고 10억원 남짓의 돈을 편취했다"며 "입사 한 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편취금 중 상당액이 미발권 항공권 발권에 사용됐고 실질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이 씨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다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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