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때까지 일할 분, 월급은..." 채용 공고에 누리꾼들 분노한 이유

입력 2023.02.24 07:32수정 2023.02.24 10:40
"토할 때까지 일할 분, 월급은..." 채용 공고에 누리꾼들 분노한 이유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공개 모집한다"는 문구를 담은 한 회사의 채용 공고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회사가 제시한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의 200만원이었다. 열정페이 논란 이후 이 공고는 삭제됐다.

2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속속 올라왔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업체가 올린 채용공고로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고 근무 조건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문제는 회사가 적은 지원 자격이었다. 공고에는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드린다"라고 적혀 있었다.

토할 때까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월급 200만원으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580원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토할 때까지 일하는데 월 200만원이면 노예 수준", "열정 있고 대충하면 안 되고 토할 때까지 해야되는데 200만원 주는 게 맞는 거냐", "돈이라도 넉넉하게 주면 유쾌하다고 인정할 텐데", "차라리 저렇게 쓰여 있으면 지원도 안 한다. 계약할 때 이것저것 이상한 조건 넣는 곳이 더 화난다", "직원이 토할 정도로 열심히 하길 원한다면 사장은 당연히 피를 토할 만큼 열심히 하겠죠" 등 분노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