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라는대로 했는데 수천만원을..." 60대 남성의 하소연

입력 2023.02.24 05:30수정 2023.02.24 10:43
"경찰이 하라는대로 했는데 수천만원을..." 60대 남성의 하소연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은 60대가 경찰서를 찾았지만, 제대로 된 대응 요령을 듣지 못하고 돈을 송금해 결국 피해를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2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을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으로 소개한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최근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아는데 손실금을 '코인'으로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실제 A씨는 최근 주식 투자 손실을 본 적이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안내하며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가 하면, A씨 은행 계좌에 1원이 입금됐으니 입금자명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가 B씨의 안내를 따르자 갑자기 A씨의 계좌에 현금 2300만원이 입금됐는데, 잠시 뒤 B씨는 특정 계좌를 언급하며 "잘못 송금된 돈이니 다시 보내주면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수상한 낌새를 느꼈고, 다음날인 31일 수원남부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다.

그는 C경장에게 "최근 주식으로 손실을 봤는데 돈을 보전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이후 내 계좌로 영문을 모르는 돈 2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했다.

C경장은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 피해를 입지 않았고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적도 없다면 타인의 돈이 잘못 입금된 것일 수 있다"며 "은행 창구로 찾아가 '착오 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면 되돌려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입금된 돈을 B씨 측에 되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같은 날 은행을 찾아 가 앞서 입금됐던 2300만원을 송금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신용거래정보가 변동됐다는 문자가 온 것을 확인한 뒤에야 B씨 측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잘못 송금된 돈인 것처럼 속여 가로채 갔다는 점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된 돈을 그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 23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A씨가 경찰서에 방문해 경찰관에게 상담을 요청했을 당시 경찰관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범죄 정황을 파악했다면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경찰서에 방문했을 당시 정식 민원 접수를 한 것은 아니며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던 수사관을 상대로 수 분가량 관련 내용을 문의했던 것"이라며 "A씨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은 없다고 답했고,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수사관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