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동물농장', 이찬종 소장 강제 추행 피소에 "19일 방송분 편집 결정"(종합)

입력 2023.02.21 17:17수정 2023.02.21 17:17
'TV 동물농장', 이찬종 소장 강제 추행 피소에 "19일 방송분 편집 결정"(종합)
SBS 'TV 동물농장' 방송 화면 캡처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가운데, 'TV 동물농장' 제작진은 이찬종 소장이 출연한 방송분을 편집해 재송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BS 'TV 동물농장' 측 관계자는 21일 뉴스1에 "지난 19일 'TV동물농장' 방송과 관련, 이찬종 소장의 분량을 편집해 재방송과 VOD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사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 방송분 편집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이 보조훈련사 A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지방 촬영장 등에서 이찬종 소장이 상습 성희롱을 하고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찬종 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는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을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A씨는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1월경 이후 1년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가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씨(남)와 함께 A씨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찬종 소장은 센터장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씨는 A씨를 이용하여 이 사 건 무고 및 언론제보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이찬종 소장에게 악의를 가진 해고된 센터장 B씨가 해당 반려동물센터에서 B씨와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A씨를 사주하여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했다"라며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다"라고 했다.

이찬종 소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라며 "악의적 무고행위 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더욱 자숙하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한 혹여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반려견 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훈련사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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