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 처분 받은 교직원, 여교사에게 한 행동 보니

입력 2023.02.21 05:50수정 2023.02.21 15:34
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 처분 받은 교직원, 여교사에게 한 행동 보니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파이낸셜뉴스] 동료 여교사에게 혀를 내밀고 '메롱' 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남자 교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주변에 동료가 있을 때는 여교사를 모르는 척하다가, 단둘이 있을 때 눈을 마주치고 웃거나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밥을 먹는 상대에게 '메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C씨에게는 안마를 해달라고 부탁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목과 등을 밟아 줄 것을 강요했다.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냈다. A씨는 "내가 한 행동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며 "안마는 몸이 아파서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일 "A씨 행위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의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메롱'을 당한 여교사에 대해서 "A씨 행위로 상당한 정도의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외부기관이 피해자의 심리를 진단한 결과, '단둘이 있을 때 친한 표현이나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 등은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참고 했다.


또한 "C씨에게 목이나 어깨를 밟아달라는 부탁도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라며 "피해자는 A씨의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안마를 해야했다. 이는 성적 수치심, 불쾌감, 불안을 일으킨 행동"이라고 했다.

법원은 "A씨의 징계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를 성희롱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행위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감봉으로 징계하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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