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갑질에 식당 손님 차 갇힌 황당 사연, 무슨 일?

입력 2023.02.20 14:43수정 2023.02.20 15:52
건물주 갑질에 식당 손님 차 갇힌 황당 사연, 무슨 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건물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식당을 찾아 주변 갓길에 주차했다가 차량이 갇힌 손님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날 경남 마산에 소재한 식당에 주차했다가 건물주의 '갑질'에 차량을 빼지 못하게 된 한 손님의 사연이 게재됐다. 차량 주변에는 건축 자재들이 설치돼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땅은 건물주의 사유지여서 건축 자재를 강제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작성자 A씨는 해당 건물 2층 고깃집으로부터 1층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능해 식당 주변에 주차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주차장 옆 갓길에 주차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A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2층 고깃집 사장은 '주차해도 괜찮다'며 만류했고 A씨는 그대로 식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상대 측은 계속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이어 '내 땅이니 차를 빼라'는 등 언쟁까지 오갔다는 것. A씨는 언쟁 이후 상대로부터 "대통령이 와도 차를 못 뺄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알고 보니 A씨에게 연락한 사람은 고깃집이 세 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였다. 건물주는 평소 2층 고깃집 사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고깃집 사장과 법적 분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사를 마친 뒤 A씨는 차량을 빼려 했으나 건물주와 그의 아내가 차 두 대로 전진, 후진을 하며 차를 빼지 못하도록 위협했다고 한다. A씨는 이로 인해 31개월 아이가 차에 치일 뻔했으며 동행자는 실제로 치었다고 주장했다.

한 바탕 소란을 일으킨 뒤 다음 날 상황으로 추정되는 사진에는 A씨의 차 주변이 건축 자재로 둘러싸인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A씨는 차량을 빼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건물주의 땅이 맞아 (자재를) 강제로 옮길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난감함을 표했다.

A씨는 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건물주에 대해 고소를 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차를 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끝으로 "사유지가 맞다 하더라도 돌(자재)을 세우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며 "어떻게 하면 되나. 도와달라"라고 사연을 마쳤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만 많으면 뭐 하나", "건물주 인성이 너무 바르지 않다", "그래도 차 빼달라고 전화 왔으면 빼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