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거래로 고수익을 낸다고 속여 비트코인 투자금 238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와 함께 기소된 14명에 대해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6∼2018년 "AI 컴퓨터 '에어봇'이 전 세계 120여개국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한다. 가격이 싼 국가에서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라는 말로 투자자들 속여 3961차례에 걸쳐 238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250∼1000달러를 투자하면 1200∼3600달러를 지급한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금 20%를 준다"라는 등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거래에 썼다는 AI 프로그램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 투자금 가운데 비트코인을 사들인 금액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편취금이 238억원을 넘고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 주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