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답변 마음에 안들었던 50대 남성, 복수심에... 소름

입력 2023.02.20 09:34수정 2023.02.20 13:04
민원 답변 마음에 안들었던 50대 남성, 복수심에... 소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않자 1800여차례 민원을 제기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정보공개 청구 783차례, 전자팩스 1038차례, 국민신문고 26차례 등 총 1802차례의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약 1년 3개월 동안 총 1802차례의 민원을 신청해 공단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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