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기 혐의' 권도형, 스위스 은행에 있던 돈이 무려...

입력 2023.02.20 07:20수정 2023.02.20 16:42
'테라 사기 혐의' 권도형, 스위스 은행에 있던 돈이 무려...
[서울=뉴시스] 코인 전문매체 코이니지와 인터뷰하는 권도형 CEO. (사진=코이니지 유튜브 캡처) 2022.08.16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권도형 대표를 기소했다. SEC의 공소장에 따르면 권 대표는 비트코인 1만개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실물 암호화폐 저장소)에 보관해왔으며, 작년 5월부터 주기적으로 이 자금을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 현금으로 전환해 온 혐의를 받는다.

50쪽이 넘는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SEC는 권 대표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스위스 은행에서 1억 달러(약 1천300억원) 이상을 인출했다고도 밝혔다. SEC는 해당 스위스 은행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권 대표는 무기명증권을 제공, 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등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7천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대표는 UST가 미 달러화와 1대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했지만, SEC는 이를 거짓이라고 결론내렸다.

한편 SEC가 권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은 SEC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국내에서도 권 대표에 대해 증권 범죄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권 대 표를 추적 중이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9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공항을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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