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길을 가던 10대를 따라다니며 아무 이유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어났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의 연령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 등을 종합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10시20분께 강원 원주시 길가에서 걸어가며 전화 통화하는 B양(19)을 약 200m가량 따라다니며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릴 듯 위협하고 불쾌한 언행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면식 없는 B양에게 "모텔 가는 거지, 너 성매매하잖아", "전화 끊어", "죽을래", "맞을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로 경찰의 턱 부위를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