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운전한 것 아니잖아"... 의심 커져 선 넘은 아버지와 친구

입력 2023.02.19 09:33수정 2023.02.19 11:27
"내 아들이 운전한 것 아니잖아"... 의심 커져 선 넘은 아버지와 친구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난 2020년 6월 발생한 광주 고교생 렌터카 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진실을 말하라'며 동창생을 감금·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감금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23일 광주 일대에서 2시간 50분간 피해자 B씨(20)를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20일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C씨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B씨과 C씨는 당시 18세의 나이로 친구 등 5명이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반대편 차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총 6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C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B씨 등은 무면허 운전 사고 운전자로 C씨를 지목했지만 당시 차량 파손은 조수석 쪽에 집중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았다.

C씨의 아버지는 B씨가 무면허운전을 할 경우 알려달라고 A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23일쯤 B씨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다.

이들은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대로 말하라"며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을 당하던 B씨는 다른 인물을 운전자로 지목했고, 이들은 광주지검까지 B씨를 감금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약 2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때리면서 교통사고 운전자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 범행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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