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1970~1980년대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명암이 뚜렷하게 공존하고 있다. 당시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들이 친부모가 살아있는 아이를 호적상 '고아'로 조작해 해외로 입양을 보낸 것은 불법 인권침해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다. 지난 64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만 약 16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인원이 고아로 조작됐는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없었다. 뉴스1은 최근 한 달 간 법무부·경찰청·보건사회부의 기·미아 통계와 각종 논문·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이제는 성인된 '고아호적' 입양아를 직접 만나 해외로 거래된 아동들의 실태를 추적해봤다.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판매될 아이들 : 한국인 만들고 미국인이 산다.(Baby for sale : South Koreans make them, Americans buy them)'
1986년 미국 언론 '더 프로그레시브(the Progressive)' 메인 표지에 명시된 기사 제목이다. 외신 또한 당시 한국에서 입양이 '비즈니스'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해 미국 내 한국 출신 입양인은 6188명으로 미국 전체 해외입양의 69%에 달했다.
해당기사에서 미국 이민귀화국(INS) 이민비자 담당 영사 로버트 애크만은 "한달에 500명의 아기가 해외로 입양가고 있다면 이것은 단지 인도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지나치게 많은 숫자"라며 "인도주의가 멈추고 사업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외신도 '비즈니스'라고 지적한 1970~1980년대 한국 아이들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의혹은 당시 1인당 국민소득보다 높은 국내 입양기관이 받는 해외 입양수수료를 향한다.
1989년 5월10일 동아일보에는 '국민소득 4000 달러를 달성한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5000 달러의 입양보조금에 해외가정으로 팔려가는 어린이들이 한 해 6000명씩 된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이 수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헤이그국제입양아동입양협약'에 따르면 입양관련 사업은 국가가 주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입양절차를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한다. 이들이 해외입양 수수료로 받은 막대한 수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다.
1980년대 초 약 1년 정도 국내 한 입양기관에서 일했던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 수수료가 10배 이상 높았다"며 "해외 입양의 경우 추후 관리면에서 국내 입양보다 할 일이 적기 때문에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려고 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해외입양 수수료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2013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민간 입양기관이 해외입양 절차를 전담한다.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입양수수료에 대한 지출 내역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입양기관 수입의 약 90%가 수수료·후원금…한건당 수수료 약 2000만원
해외입양을 담당하는 국내 입양기관들은 여전히 수수료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김성주 의원실이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성가정입양원)이 2012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입양을 통해 얻은 수입은 약 1890억원에 달한다.
국내 입양기관의 수입은 크게 정부 지원, 입양 수수료, 입양으로 인한 후원금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아동 보호 혹은 입양부모 상담 등 입양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양 수당을 받지만 총 수입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다.
정부는 입양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입양 성사 건수에 따라 복지부 허가 입양 기관에 270만원, 시·도 허가 기관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입양기관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의 약 90%(홀트 89.6%·동방 87.2%·성가정 93.2%)를 수수료와 후원금이 차지한다. 2020년 기준 해외 입양 한건당 수수료는 약 2000만원 수준이었다.
즉 입양기관의 수입이 체결된 입양 건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입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입양'을 많이 성사시키도록 제도의 유인구조가 설계돼 있는 것이다.
입양기관들은 수수료와 후원금을 입양 전 아이 양육비, 상담원 비용, 양부모 검증 등 입양 과정에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 교수는 "이미 양육비 명목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상황에서 같은 명목의 수수료나 후원금은 중복"이라며 "국내 입양보다 약 10배 많은 수수료를 받는 해외입양을 입양기관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는 해외 협력 입양기관을 통해 수수료나 후원금을 지급받으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입양기관 중 일부는 입양 부모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입양기관, 회계감사 자료 여전히 거부…아동 상품화 의혹도
이전부터 입양기관들은 해외입양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돈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국내입양보다 해외입양이 적자가 더 많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그동안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입양기관들이 수수료 때문에 해외 입양을 보낸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김성주 의원실이 제공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입양기관들은 나이가 많은 아동은 국내 입양이 어려워 해외로 보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계상 3세 이상 아동은 국내 입양건수가 더 많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전체 해외 입양건수에서 건강양호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건강이상 아동보다 높다. 아이를 상품화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또한 입양특례법 제38조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양기관의 회계 및 감사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입양기관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보고서는 해외입양이 줄지 않는 것은 국내에서 입양이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입양 수수료와 후원금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입양기관들이 각자의 방식은 다르지만 회계 및 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수수료 수입에 대해 떳떳하다면 당당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