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받은 이유가...

입력 2023.02.18 11:24수정 2023.02.18 17:11
울산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자녀 양육과 보호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받은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주거지에서 남편인 30대 B씨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남편이 마시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남편에 대한 공포와 불만을 느꼈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남편 B씨는 2012년 2월부터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술 마셨고, 부인 A씨에게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A씨는 평소 B씨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날 B씨가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무리하게 요구하자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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