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하이브, 이수만 해외회사 모르고 주식매매했다면 속은 것 자인한 셈"

입력 2023.02.17 11:31수정 2023.02.17 11:31
SM "하이브, 이수만 해외회사 모르고 주식매매했다면 속은 것 자인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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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하이브가 '이수만의 해외 회사 CTP'의 존재에 대해 몰랐다고 밝힌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CTP를 모른 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서 속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SM은 17일 오전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해외판 라이크 기획'인 CTP는 실체를 숨기기 위해 SM이 아닌, 해외 레이블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SM과는 거래관계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계약 종결로 해소시켜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성수 (SM) 대표이사의 성명 발표 영상에서도 CTP와 SM의 계약이 아닌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해외 레이블사와의 직접 계약에 대한 부분으로 언급한 바 있다"며 "따라서 하이브의 입장은 CTP의 본질적 문제인 역외탈세 의혹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M은 "하이브가 '해외판 라이크기획'인 CTP를 인지하고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에 동조 내지는 묵인한 것이고, 이를 모른 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속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이 부분은 1조가 넘는 자금이 소요되는 적대적 M&A를 실사 한번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하이브 경영진이 주주, 관계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께 설명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발표하는 공식입장에서 방시혁 의장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올해 초 선포한 '휴머니티 앤 서스테이너빌리티'(Humanity and Sustainability) 캠페인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당시 일련의 사태로 칩거하며 고심 중이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속 가능한 K팝의 영향력 활용을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하이브는 이수만 선생님께서 추진해 오신 메타버스 구현, 멀티 레이블 체제 확립, 지구 살리기를 위한 비전 캠페인과 같은 전략적 방향성에 전적으로 공감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방시혁 의장 스스로 깊이 공감했다는 캠페인의 세부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것이 없다는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이브는 16일 오후 이성수 대표가 이날 유튜브에 올린 1차 성명문과 관련, 하이브가 언급된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설명자료를 냈다.

이날 하이브는 "이성수 대표는 당사와 이수만 전 총괄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상의 조항을 기반으로 해외 프로듀싱 허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수만 전 총괄의 해외 프로듀싱 허용은 SM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프로듀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이미 이수만 전 총괄과 SM 간의 프로듀싱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듀싱 업무 역시 SM과 관련없이 진행되는 개인 차원의 프로듀싱 업무를 의미한다"라며 "따라서 해외 프로듀싱 업무 수행이 SM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수만 전 총괄의 국내 프로듀싱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경업금지에 관한 관행적인 내용이며 3년이 경과한다고 SM으로 복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또 "이수만 전 총괄과 SM 간의 거래 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이수만 전 총괄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상에 SM과 이수만 전 총괄 간에 거래관계가 없고 계약 체결 이후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해 확인을 받았으며 만약 계약이 존재할 경우 이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두었다, 따라서 이성수 대표가 주장한 대로 이수만 전 총괄이 'CTP'를 소유하고 있고, SM과 CTP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위 조항에 따라 계약 관계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전 총괄이 CTP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CTP가 SM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내용도 전달 받은 바 없다"라며 "당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미처 인지하지 못한 거래관계가 발견되는 경우, 이수만 전 총괄이 이를 모두 해소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만약 이수만 전 총괄이 CTP를 소유하고 있고 이 CTP와 SM 간에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의 조항에 따라 CTP와 SM 간의 계약을 종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종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SM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일몰 조항 해소, 관계사 지분 매입 등의 조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CTP를 포함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거래구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이전의 조치들과 일관되게 정리를 하여 SM의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CTP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법인이 이성수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SM과 문제가 많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러한 법인과 SM 간의 계약을 승인한 SM 내의 주체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성수 대표가 이수만 전 총괄의 나무심기 등을 계획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우선 당사는 이 전 총괄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활동이나 캠페인이 SM과 직접 연계되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는 이 전 총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전 총괄이 SM에서 추진하는 ESG 관련 캠페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성수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 역시 알지 못한다, 당사 역시 ESG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이 전 총괄이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 ESG 활동과 연계되어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해당 캠페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ESG 활동의 범위 등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상호 협의되어야하므로 세부 내용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하이브 연합 측과 이성수 탁영준 SM 공동대표의 현 경영진-카카오-얼라인파트너스 연합 측은 현재 SM의 경영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지난 10일 하이브는 SM 창업자이자 최대주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SM 지분 18.46% 중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이브는 SM 단독 최대주주가 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카카오는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SM의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인수 규모 총액은 2171억5200만원으로, 카카오는 SM의 2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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