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숙♥' 이두희 "횡령·사기 무혐의 처분…믿어준 분들께 감사"

입력 2023.02.16 16:02수정 2023.02.16 16:02
'지숙♥' 이두희 "횡령·사기 무혐의 처분…믿어준 분들께 감사"
이두희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배임 및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벗은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이두희가 심경을 밝혔다.

이두희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작년 9월에 횡령, 배임,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느닷없이 고소를 당했다"며 "고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지만, 한쪽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 거기에 제 아내까지 같이 언급되는 기사들로 인해서 더더욱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라고 입장문을 남겼다.

그는 "저는 오로지 수사 기관에 의해서 올바른 결과를 받는 것이 제 살길이라고 생각해서, 약 6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했다"며 "그리고 2023년 2월,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받는 무혐의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는 수사 기관의 모든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 없이 제출했다. 저와 회사 간의 송금 내역, 저와 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회사의 자금 상태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이 아닌,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말을 남기고 싶은데, 매우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을 함께 견뎌준 아내 지숙이에게 무한히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남기고 싶다"며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두희 드림"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NFT(대체불가토큰) 기업 메타콩스는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이두희를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받았던 이두희에 대해 지난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두희는 서울대 공대 출신 프로그래머로 tvN '더 지니어스'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 2020년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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