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백 못하는 에스파, 이수만 때문? SM 이성수 작심폭로

입력 2023.02.16 13:01수정 2023.02.16 16:03
컴백 못하는 에스파, 이수만 때문? SM 이성수 작심폭로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출처=유튜브

[파이낸셜뉴스] SM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성수 SM 공동대표가 1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폭로를 했다.

이성수 대표는 이날 개인 유튜브 홈페이지에 28분 분량의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이성수 성명발표_1차'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 영상을 통해 이수만의 역외탈세 및 사익추구 등 의혹을 제기했다. 또 "에스파의 컴백이 밀린 이유가 이수만 부동산 사업과 연결된 이상한 욕심, 고집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프로듀싱 탓"이라며 공개 저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이수만의 치부를 14차례에 걸쳐 폭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일부 미디어에서는 저희를 두고 '경영권 찬탈행위를 했다', '설령 내부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전 총괄이 에스엠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였던 사실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한다"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주주의 문제이니 개선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실지요?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에스엠의 임직원들은 SM 3.0 성장 전략의 실행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SM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여러분들 앞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 전 총괄이 국세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해외판 '라이크기획'을 설립한 과정부터 얼라인파트너스에 대한 대응과정, 최근 주력하는 'K팝 나무 심기 페스티벌'에 대한 과정 등을 공개했다.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이 해외판 라이크기획인 홍콩의 CT Planning Limited(CTP)로 수익을 귀속시키는, 이른바 역외탈세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부터 제기했다. 웨이브이, 슈퍼엠, 에스파가 판매하는 음반 매출액의 6%를 SM과 레이블 정산 전 선취하는 이상한 구조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런 해외를 거치는 이상한 구조는 이수만이 한국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겠느냐"라며 "에스엠과 라이크기획의 계약은 2014년에도, 2021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 결과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하이브와 이 전 총괄이 발표한 주식매매계약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주식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전 총괄의 국내 프로듀싱은 3년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해외 프로듀싱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굳이 이 주식 매매 계약서에 해외 프로듀싱 계약 약정을 한 이유가 뭘까. 하이브는 위법 요소를 알고 묵인했을까, 아님 모르고 계약했을까. 1조원 이상의 메가 딜을 하면서도 몰랐다는 걸 임직원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룹 에스파의 컴백 연기 배후에도 이수만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최근 이수만이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국가와 나무심기를 연계한 K팝 페스티벌 개최를 주장하는 이면에 '부동산 사업권 관련 욕망'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에스파의 새 앨범 발매는 2023년 2월 20일경 예정돼 있고, 첫 번째 콘서트가 같은 달 25. 26일 개최될 계획이었다고 했다. 이런 일정이 밀리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해 "이수만은 앞으로 SM에서 나올 모든 중요한 곡들에는 그 가사에 나무심기,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 ESG를 투영하기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와 탁 대표는 에스파를 위해 앨범 발매 취소를 결정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영상 중반엔 이수만의 녹취도 공개했다. "세금 맞아도 내가 내주겠다" "내 편인지 아닌지 나뉘는 거다" "저 사람 친척 맞느냐는 소리 나온다. 간단한 답이다. '선생님이 필요 있다'라는 거다" 등 날카로운 이수만의 목소리가 담겼다.


한편 이수만은 SM과 경영권 분쟁을 하며 하이브와 손을 잡았다. SM 내 지분 14.8%를 4,228억원에 넘기면서 하이브가 1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수만은 카카오가 SM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가 된 것에 대해 "회사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 지배관계에 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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