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 혼자 있는 8살 남자아이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8시 19분경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B군(8)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빵을 사기 위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B군에게 "엄마에게 맞고 나온 거냐", "굶었나", "집은 어디냐", "아저씨 집으로 가자" 등의 말을 건네며 손을 잡아 끌었다.
이때 A씨의 행동을 발견한 편의점 종업원이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편의점 종업원이 제지에 화가 나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미수죄는 형법상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어떤 목적을 갖고 미성년자를 유인한 게 아닌, 술에 만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