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계모, 학대치사 아닌 살해죄 적용한 이유

입력 2023.02.16 05:35수정 2023.02.16 17:05
인천 초등생 계모, 학대치사 아닌 살해죄 적용한 이유
지난 10일 오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살 남자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해죄가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계모 A씨(42)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그의 남편 B씨(40)는 죄명을 그대로 유지해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이달 7일까지 의붓아들 C군(12)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최근 2년간 감기로 추정되는 질환으로 내과 치료를 받은 적은 있었으나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한 이력은 없었다. 이에 경찰은 폭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A씨가 충분히 C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A씨의 상습적인 학대가 C군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인 반면에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7년 이상에서 최고 사형까지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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