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래를 못 부른다는 이유로 스쿼트를 50번 시키는 등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해군 복무 당시 후임병이 노래를 잘 못 부른다는 이유로 스쿼트 50회를 시키는 등 2021년 10월까지 30번에 걸쳐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또 후임병에게 "네가 뭔데"라고 하고 후임병이 "사람입니다"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복명복창하게 해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10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모욕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