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특별사면' 우병우 근황, 변호사 자격 상실했으나...

입력 2023.02.11 09:59수정 2023.02.11 10:06
국정농단 '특별사면' 우병우 근황, 변호사 자격 상실했으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2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6·사법연수원 19기)이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우 전 수석 변호사 등록 요청을 수리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부임하면서 2014년 변호사 휴업신고를 한 뒤 지난해 5월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마쳤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서가 수리됐다.

이후 지난해 9월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으나 같은해 12월28일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해 말 복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6·사법연수원 22기)도 변호사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말 복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7·사법연수원 19기)도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변협 등록심사위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등록 거부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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