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코인 사기범, 아프다고 병원에 가자더니..경찰 '멘붕'

입력 2023.02.11 09:01수정 2023.02.11 10:09
45억 코인 사기범, 아프다고 병원에 가자더니..경찰 '멘붕'
경기남부경찰청.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45억원대 코인투자 사기를 저지른 박상완씨(29)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놓친 경찰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소재 병원으로 박씨를 데리고 갔다 놓친 오산경찰서 소속 A씨 등 3명이 지난달 감봉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5~9월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52명에게서 4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11월16일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직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박씨는 하루 뒤 갈비뼈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요구했고, A씨 등 경찰관 3명은 서울의 한 병원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당시 MRI(자기공명촬영) 검사를 받기 위해 수갑을 푼 채로 검사실 안으로 들어간 박씨는 갑자기 뛰쳐나와 병원 앞에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병원 진료에 동행했던 A씨 등은 이때 박씨를 붙잡지 못했다.

경찰은 박씨를 공개수배했고, 전국에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현상금 500만원도 내걸었다. 그리고 하루만인 같은달 18일 전북 김제에서 박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하는 한편, 병원에서 박씨를 놓친 A씨 등에 대해서도 범죄 피의자 관리 소홀 등을 놓고 감찰을 진행했다.
이어 사건 발생 3개월만인 지난달 중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 등에 대한 감봉을 결정했다. 감봉은 경징계 처분에 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 및 수위 등에 대해서는 규정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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