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세종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A씨는 지난해 2월 생활관에서 기상 후 옆자리에 자고 있던 동기 B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 당긴 후 발가락을 입에 넣고 빨며 혀로 핥았다. 놀라서 잠에서 깬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사과했다.
A씨 전역 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질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