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1년 6개월 수감생활 끝...오늘 만기 출소

입력 2023.02.09 17:21수정 2023.02.09 17:50
빅뱅 전 멤버, 1년 6개월 수감생활 끝...오늘 만기 출소
[서울=뉴시스] 승리 2023.02.09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이승현)가 9일 오전 만기 출소했다. 당초 오는 11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정보다 이틀 빨리 수감 생활을 마무리했다.

법무부와 가요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새벽 5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는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승리는 2018년 불거진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됐고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제5포병단에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 재판 1심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심에서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승리는 지난 2006년 그룹 빅뱅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해 '거짓말', '뱅뱅뱅', '하루하루' 등 다수 히트곡을 내며 K팝 스타로 정상을 밟았다. 그러나 승리가 사내 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그는 결국 2019년 3월 팀을 탈퇴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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