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을 상대로 행동주의 활동을 벌여온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9일 라이크기획과 SM이 계약 조기 종료 후에도 정산 약정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사태를 꼬집으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라인은 SM 이사회를 상대로 낸 위법행위유지청구 원문을 공개하고, SM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에 2029년까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SM과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에 조기 종료됐지만 라이크기획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별지 2 '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약정'(이하 본건 사후정산 약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얼라인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사실상 아무런 용역에 대한 의무 없이 기존 발매된 음반음원 수익에 대해 2092년까지 로열티 6%, 2025년말까지는 매니지먼트 수익에 대해서도 로열티 3%를 수취하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약정이 그대로 이행되면 첫 3년간은 이 전 프로듀서가 400억원 이상, 향후 10년간은 500억원 이상을 로열티 명목으로 받을 것이란 추정이다.
얼라인은 SM 이사회가 사후정산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업무상 배임의 법령위반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 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얼라인은 "에스엠의 모든 주주가 이번 소수주주권 행사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청구 원문을 공개하기로 했다"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원문 공개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