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배달음식을 시킨 뒤 음식값과 배달비를 주지 않는 무전취식 등의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일 강원 춘천의 한 피자집에 전화해 불고기 피자 3개와 콜라 4캔을 주문하면서 “음식값(3만9900원)은 내일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음식 배달을 받았고, 이틀 전인 같은해 1월1일에도 한 중국집에 전화해 음식값인 2만7000원을 나중에 주겠다며 탕수육 등을 배달받은 뒤 돈을 내지 않은 등 수차례에 걸쳐 25만원이 넘는 음식값과 배달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같은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 총 30회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피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이 법원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