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괴롭히다가 죽인 무기수, 사형 선고 못마땅해하고는...

입력 2023.02.03 10:15수정 2023.02.03 10:21
동료 재소자 괴롭히다가 죽인 무기수, 사형 선고 못마땅해하고는...
대전고법 전경./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해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7)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지 2년 만에 동료 재소자를 살해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GOP에서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발사해 5명을 살해한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은 임 병장 이후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공범 B씨(28)와 C씨(20)는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에는 직접 상고하기도 했다.

B씨와 C씨에게는 1심에서 살인방조죄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1심 형량의 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D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 A씨는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D씨를 수십여 차례 폭행했다. 더욱이 D씨가 앓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여일간 먹지 못하게 했다.


또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D씨는 A씨로부터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인 B씨와 C씨는 D씨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도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40여 분간 피해자를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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