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g 아기 윤슬이, 2달 후 심장에... 기적 이야기

입력 2023.02.01 10:22수정 2023.02.01 10:27
기사내용 요약
삼성서울병원, 국내 '최소 체중' 동맥관개존증 치료
생후 2개월차 1.1kg 아기…국내 성공 사례 중 '최소'
송진영 교수 “미숙아 심장병 비수술치료 적극 도입"

680g 아기 윤슬이, 2달 후 심장에... 기적 이야기
[서울=뉴시스]삼성서울병원은 최근 몸무게 1.1kg인 아기를 대상으로 동맥관개존증 비수술적 폐쇄술에 성공해 국내에서 이 분야 최소 체중 시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윤슬이의 퇴원을 앞두고 의료진들이 축하해 주고 있다. 왼쪽부터 송진영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윤슬이를 안고 있는 엄마 김노을씨. (사진= 삼성서울병원 제공) 2023.02.0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심장병 중 하나인 동맥관개존증 진단을 받은 생후 2개월, 체중이 1.1kg 아기가 출생 직후 열려 있는 동맥관을 막는 시술을 받고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동맥관 개존증이란 출생 직후 닫혀야 할 혈관(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를 연결하는 동맥관)이 열려 있어 대동맥으로부터 온몸으로 가야 할 혈액의 일부가 폐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송진영·성세인 교수팀은 지난해 11월 초 생후 2개월차로 몸무게 1.1kg이었던 윤슬이가 선천성 심장병인 동맥관 개존증으로 비수술적 폐쇄술을 받고 최근 건강히 퇴원했다고 1일 밝혔다. 체중이 1.1kg인 아기를 대상으로 동맥관개존증 비수술적 폐쇄술 치료에 성공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윤슬이는 28주 4일만에 세상에 나왔다.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680g에 불과했다. 출생 체중이 1000g 미만인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로 이른둥이 중에서도 작은 축에 속했다. 태어났을 때 윤슬이의 체중은 3퍼센타일(백분위수)로, 전국에서 같은 성별의 아기 100명을 몸무게가 작은 아기부터 줄을 세우면 3번째 정도였다.

윤슬이는 통번역가인 김노을(40)씨가 결혼 6년만에 어렵게 얻은 아이다. 하지만 윤슬이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숙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동맥관개존증을 진단 받았다.

동맥관개존증이란 자궁 내 태아의 혈액 순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맥관이란 혈관이 출생 후에도 계속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생후 초기 자연스럽게 막히는데 미숙아의 경우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경우가 많다. 동맥관이 계속 열려 있게 되면 심내막염이나 폐부종과 같은 합병증은 물론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윤슬이는 심장의 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열린 동맥관을 막는 치료를 서둘러야 하는데 윤슬이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맥관 개존증 치료 기구는 아기들이 보통 6kg 이상 자란 뒤에나 쓸 수 있다.

교수팀은 지난 2021년 12월 당시 국내 시술 사례 중 가장 몸무게가 적었던 1760g 아기를 대상으로 시술했던 경험을 되살렸다.

교수팀은 앞서 치료 때와 마찬가지로 최근 개발된 크기가 최대 5mm에 불과한 ‘피콜로(piccolo)’라는 기구를 이용하기로 했다. 교수팀은 윤슬이의 다리 혈관을 통해 피콜로를 동맥관까지 이동시킨 뒤 기구를 펼쳐 열린 동맥관을 막는 데 성공했다.

김씨는 “송진영, 성세인 교수님을 비롯해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모두 자기 자식인 것처럼 애써주셔서 무척 고마웠다”면서 “덕분에 밝은 모습으로 퇴원할 수도 있게 됐다. 아기를 잘 키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윤슬이는 태어날 당시와 달리 몸무게도 3kg을 훌쩍 넘겼다.


이번 시술을 주도한 송 교수는 “윤슬이처럼 몸무게가 적은 아이들은 치료 선택지가 많지 않아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 "치료를 잘 버텨준 윤슬이가 대견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슬이와 같은 아기들의 치료 성공 경험이 더 많이 쌓이면 미숙아에서 비수술적 심장 치료가 대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윤슬이와 비슷한 체중(1.2kg)인 다른 미숙아의 동맥관도 같은 방식으로 막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