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 승용차 안 15살 B양의 말투가 기분 나빴던 20대의 행동

입력 2023.01.31 17:02수정 2023.01.31 17:54
새벽 2시 승용차 안 15살 B양의 말투가 기분 나빴던 20대의 행동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는 미성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4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24일 오전 2시30분쯤 강원 원주의 한 공원 인근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B양(15)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B양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B양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미성년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점,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언쟁을 벌이고 급기야 폭력을 행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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