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2021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오진으로 접수된 조정신청 중 양방진료가 138건, 한의진료는 2건"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중재원의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자료를 인용, "양의사 숫자가 한의사보다 4~5배 많은 점을 감안해도 양의계 오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은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비전문가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은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다"며 한의계를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한의협은 2021년 12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제시해 "암 오진 사례 중 병원 책임이 인정된 78건 중 24건이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영상판독 오류'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양의계야말로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 양의사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