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송상현 기자 =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혜화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일용직 노동자 A씨(62)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8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종로구 숭인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15㎡ 크기의 옥탑방을 완전히 태우고 20여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운 날씨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