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약 20년 전 국가가 자신들의 조상 땅을 팔아 돈을 챙겼다며 후손들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반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후손 B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17년 진위군(현 평택시) 지역 임야 등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는 2년 뒤인 1919년 사망했다.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임야대장이 멸실됐고 1977년 해당 토지는 소유자 미기재 상태로 분류됐다.
정부는 A씨가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986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1997년 토지를 C씨에게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씨의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만료됐다.
민법 제245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의 후손인 B씨 등은 국가가 임의로 조상 땅을 팔아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 등은 2심 재판 과정에서 국가 배상 청구에 더해 부당이득 반환을 추가로 청구했다.
2심은 정부가 C씨에게 토지를 팔아 번 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았더라도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서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는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해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해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무권리자가 원소유자에 대해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