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새로운 플래그십(최상위기종) 라인업 공개를 앞두고 지난해 출시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단말기 가격 눈속임 판매'가 발생,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출고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한 광고와 달리 실제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붙이거나 약정기간을 속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 갤럭시S23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특별할인기간을 맞아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4를 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실제로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이용조건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또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요금제를 6개월 간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외 50만~60만원가량의 금액을 추가 할인해주는 것처럼 안내하고, 실제 단말기 할부 약정기간은 48개월로 설정하는 것과 같은 사기 사례도 접수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할부개월 수 △잔여할부금 총액 △사용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텔레마케팅은 비대면 계약이기 때문에 택배 등으로 배송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해 보내도록 하고, 개통 시 계약조건이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삼성 갤럭시S23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말기 사기피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불·편법 광고 텔레마케팅 판매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 자체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