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유심으로 '게임 화폐' 구입한 대리점 직원의 최후

입력 2023.01.21 10:01수정 2023.01.21 10:42
고객 유심으로 '게임 화폐' 구입한 대리점 직원의 최후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고객 유심칩과 개인 정보를 이용해 게임 화폐와 음식을 구매하고, 대리점주 몰래 기기를 빼돌린 통신사 대리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8년 2월 고객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 게임 화폐를 구입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방식으로 총 11명으로부터 920여만원을 빼돌렸다.

그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알게 된 고객의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나 중고 제품을 반납하면 기존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 43대를 받아냈다.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대납할 의사와 능력은 없었다.

그는 대리점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창고에 보관돼 있던 500만원 상당의 기기 5대를 훔치기도 했다.

고 판사는 "외제 승용차의 무리한 운용 등으로 재정 형편이 어려워진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았다"며 "다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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