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추락사' 가해자, 살인죄 아니라 치사죄만 인정? 이유가...

입력 2023.01.20 06:41수정 2023.01.20 10:13
'인하대 추락사' 가해자, 살인죄 아니라 치사죄만 인정? 이유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대학 건물 2~3층 위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서 떨어뜨리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의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A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고 했을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밀어서 8m 아래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를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밀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한 뒤 준강간치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있던 피고인이 자신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 추락 장소에 자신의 휴대전화·신분증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지갑 등을 놓고 간 점 등을 언급하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권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강간치사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1∼14년으로 규정한다. 감경 시에는 징역 9∼12년, 가중 시에는 징역 1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한밤중 대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특히 A씨가 추락 후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이나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등도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갓 성인이 된 대학교 신입생으로 자신의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피해자 유족도 수면장애, 섭식장애, 대인관계 회피, 학업 포기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인하대 학생 신분 이었으나 범행 후 퇴학 처분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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