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좋아할 것" 시의원이 여성유권자에 건넨 물건 정체가

입력 2023.01.19 16:08수정 2023.01.19 16:12
"남편이 좋아할 것" 시의원이 여성유권자에 건넨 물건 정체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순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공된 기부 물품이 매우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지역구 예비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네는 등 기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순천시의원이던 A씨는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를 하면서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테니 갖다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마을을 방문해 비아그라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함께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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